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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생긴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000억원식당카페가 74.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 동안 10만 2천여 명에게 3400억 원가량 지급했다고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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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모두 80만 곳에 2조 4천억 원이.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다.
이는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들인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신청방법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 주소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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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소극적으로 정할 계획을 보여 정부 부처마저도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홈페이지는 신청 개시일인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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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지급 대상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후 접수신청 을 해야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손실금액의 80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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